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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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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 명예훼손

#명예훼손 #부적절한 언행 #교사 #성추행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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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인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A 또한 학교 측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로서 교사 신분인 A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여 A의 강제추행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이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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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법률사무소 법진은 실제로 A도 학교 측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렇게 믿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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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공익성을 인정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

A가 적반하장식으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발빠르게 법률사무소 법진에 조력을 받아 대처했기에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맞춰 특별법으로 명예훼손 관련 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명예훼손죄에 연관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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